제목 | [33] 교황은 관면권을 이용해 권리를 잘못 행사하지 않나?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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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성훈 | 작성일1999-08-29 | 조회수494 | 추천수1 | 신고 |
[33] 교황은 관면권을 이용해 권리를 잘못 행사하지 않나?
♤문: 무류성을 지닌 교황은 그의 관면권(寬免權)을 이용해 권리를 잘못 행사하지는 않는가?
♠답: 그렇지 않다. 관면은 특별한 경우의 법의 완화이고, 융기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권위있는 입법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다수가 특별한 경우에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면제될지라도 법 자체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축일이 금요일인 경우 교황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금요일의 금육재를 면제해 줄 수 잇다. 교황은 교회의 최고 입법자이므로 비록 공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라도 모든 교회법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사실 그는 어떤 교회법도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연법이나 신법(神法)에서 면제시킬 수는 없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이혼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헨리가 아라곤의 카타리나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오 7세는 나폴레옹의 그의 형 히에로니모의 이혼 요청을 거절했는데, 왜냐하면 히레오니모는 볼티모어의 프로테스탄트인 패터슨 양과 합법적을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위의 교황들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하등의 관면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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