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585] 혼인성사 증인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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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용학 | 작성일1999-12-23 | 조회수473 | 추천수0 | 신고 |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답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례 사제가 꽤 친분이 있으신 모양이죠? 이 바쁜 날에 혼인예식을 주례하실 본당 신부님은 글쎄요... 신혼여행하랴 성탄 대축일 미사 지키랴 그 다음날 주일미사 지키랴 바쁘시겠네요. 암튼 축하드리구요...
교회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혼인 예식 때 혼인하는 것을 봤다는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법 1108조 1항에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혼인하는 남녀 당사자의 부모가 아니면 누구나 증인을 설 수 있습니다. 남자 증인은 남자가 서고 여자 증인은 여자만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할 능력이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됩니다. 그 증인들은 혼인 문서에 주민등록 번호와 함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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