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664] 세례증명서와 혼인준비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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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01-29 | 조회수462 | 추천수1 | 신고 |
†찬미 예수님
세례증명서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에 혼인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례증명서는 혼인성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영세한 본당으로 보낼 때 필요하고, 영세한 본당에서는 그 분의 세례대장에 혼인성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례문서는 영구보존이며 교구청에도 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몇 월 며칠 경에 어떤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본인의 이름이 무엇이고, 본명이 무엇이며 부모의 이름과 그 당시 주소는 어디다 하는 것을 우편으로 청구해도 그곳에서 보내 줄겁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청해 보십시오.
참고로 신자들이 합당하게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리와 영성적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고 혼인미사 중에 성체성사를 받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교회법 제1065조, 사목지침서 제104조 참조). 3)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필요한 서류(세례문서, 호적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107조 참조). 4)혼인성사때는 반드시 두 사람을 동반하여 혼인성사의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증인은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음).
미리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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