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685] 유아세례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
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02-08 | 조회수498 | 추천수1 | 신고 |
† 주의 평화
세례성사는 청하는 이가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에 주게 됩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경우는 아직 생각할 줄도 모르고 또 회개할 것도 없고 뉘우칠 것도 없지만 그 부모가 아이를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법을 따라서 올바로 교육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나도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성 아우구스띠노) 즉 부모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기초로 자녀에게 영세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가 비신자이거나 냉담 중이거나 조당 중에 있을 때는 설사 그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커서 교리를 배워 스스로의 결심으로 영세하겠다면 얼마든지 시키지만, 어린아이는 그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사목지침서 51조, 교회법 제868조) 나아가 부모는 비신자이고 할머니가 열심한 신자로써 자기 손자의 유아세례를 청하는 경우에도 할머니는 아이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아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경우인데 이 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게 해야 하며, 아기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임을 불문하고 원치 않더라도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가 세례 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이때도 세례 받게 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48,49조). 또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법 제871조, 사목지침서 제50조 참조).
어린아이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식조차 없는데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부모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체험을 그 자녀와 나누어야 하고, 자녀는 하루 빨리 악의 세력인 원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