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756] 의무대축일은 4번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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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신부 | 작성일2000-03-19 | 조회수8,100 | 추천수1 | |
교회 전례상의 축일에는 많은 대축일과 축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축일마다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대축일 중에서 의무대축일을 정해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교회의 권고대로 적어도 1년에 4번의 의무대축일을 정했는데, 가장 먼저 신앙의 근본인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 그리고 성모승천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두 대축일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나머지 두 대축일은 한국적인 실정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즉 8월 15일과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의무대축일로 제정된 것입니다. 사실 전례적으로 대축일의 의미를 따진다면 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축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축일은 모든 신자들이 미사참례를 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면 그야말로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한 한국교회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대축일의 수 역시 4번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4번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 1월 1일 대축일을 지내는 것이 고향방문 등 한국의 명절 풍속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황청에 의무대축일을 줄일 수 있도록 문의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으나, 4번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권고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의무대축일은 총 4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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