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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776]부족한 설명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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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성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0-04-09 조회수321 추천수2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 50년(7번째 안식년 다음해)마다 "희년"이라는 해방의 축제를 지내왔습니다. 교회는 중세때부터 25년마다 "성년"(聖年)을 지내왔습니다.

 

2000년 대희년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칙서 "강생의 신비"에서 선포되었고, 1999년 성탄대축일에 교황님께서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심으로써 시작됩니다.

 

희년의 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흔히 "면죄부"로 잘못 알려진 "대사"(indulgentia)는 고해성사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남아 있는 잠벌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죄를 사면해주는 면죄부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희년은 "자비의 해"이며, "내적 부활의 해"이다.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대희년 선포 칙서(강생의 신비)에 나타나 있습니다.

1) 고해성사를 통한 참된 회개

2) 영성체(성체성사)

3) 성지순례나 교구장이 지정한 성당 방문(서울대교구에서는 교구장좌 성당인 "명동 성당"과 한국 최초 완공 성당으로 예전에 ’약현성당’이라고 불리던 "중림동 성당" 그리고 순교유적지인 "절두산 순교자 기념성당"과 "새남터 성당" 이상 4개의 성당이 지정되었다.)

4) 기도 : 교황님의 뜻에 따라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친다.

5) 애덕 실천

이상의 다섯가지가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이지요. 미사 영성체는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여 하는 것이 좋지만, 꼭 지정된 성당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미사 영성체를 지정된 본당에서 할 수 없다면, 지정된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 등을 하고 미사와 영성체는 자기 본당에서 행하여도 됩니다. 대사의 조건에 장소는 순례방문 이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희년의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예수 성탄 대축일"(1999년 12월 25일)부터 ’주님의 공현 대축일’(2001년 1월 7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끝에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는 사제의 기도로써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바치는 "주님의 기도"와 뒤이은 사제의 기도가 바로 하나의 기도를 이루고 있기에, 주님의 기도가 끝났다고 기도가 마쳐진 것이 아니고 뒤이은 사제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나라롸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신자들의 응답으로 기도를 끝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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