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회법에 의한 혼인을 할 수 있는지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874답변] 레지오 마리애로의 초대 | |||
다음글 | [RE:924]아셀의 뜻? | |||
작성자김동채 | 작성일2000-08-21 | 조회수449 | 추천수0 | 신고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자인 한 자매가 성당에서 혼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한 번 합의이혼한 사실이 있으며 자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조당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해소에 관해 몇가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 대희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