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스스로가 천주
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뭐,탈퇴라고 할까요.교회법상 가능한지요.
예를 들자면 안중근의사의 경우엔 교회에서 제적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 반하여 교회법상 본인 스스로가 탈퇴 의사를 전했을때,
제적할 수 있나요.
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