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스로 탈퇴 (예, 안중근의사 사례에 반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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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승훈 | 작성일2000-10-02 | 조회수494 | 추천수0 | 신고 |
교인 스스로가 천주 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뭐,탈퇴라고 할까요.교회법상 가능한지요. 예를 들자면 안중근의사의 경우엔 교회에서 제적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 반하여 교회법상 본인 스스로가 탈퇴 의사를 전했을때, 제적할 수 있나요. 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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