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1002] 전대사=죽은이+본인+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성녀 발레리아에 대하여.... | |||
다음글 | [RE:1008]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11-06 | 조회수576 | 추천수1 | 신고 |
† 주의 평화
수년만에 고백성사를 보셨다니 정말 반갑군요 그 용기에 새삼 고개가 숙여지구요 나아가 쉬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빵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이 질문을 보신 어떤 형제님께서 제게 메일로 또 다른 질문을 하셨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대사의 대도(代禱)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사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교황청 내사원 대사 규정으로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0년 대희년이 거행되는 전기간(全期間)동안 합당한 준비를 갖춘 모든 신자들은 아래 규정에 따라 대사의 선물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 2000년 희년 대사는 대도(代禱) 혹은 전구(轉求)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 대사선물(大赦膳物)은 아직도 이 지상에서 순례 중에 있는 신자들과 이미 지상의 여정을 끝마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일치시키는 결속의 힘을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애덕의 두드러진 행위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대사 선물에 우리를 개방하는 것은 변화와의 만남이다. - 희년이 거행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충만한 은사(全大赦)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 개별적이고 완전한 고해성사를 효과있게 거행하고 나서, 신자 각자는 요구되는 조건들을 완수하여 적절한 시기동안, 매일 다시 고해성사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전대사의 선물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회개와 마음의 정화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참회의 성사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당하다. - 모든 대사에 요구되는 성체성사에 참여는 규정된 행위가 완성된 같은 날에 정식으로 참여 해야 한다. - 참회의 성사와 성체성사 이 두 성사가 정점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교회와 일치해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와 다음 세부 규정에 따라 애덕과 참회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수원교구의 전대사 규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주호식 신부님께서 굿뉴스 게시판에 올려 주신 내용입니다.)
대사에 대한 의미와 이해 대사라는 것은 희년의 정화와 성화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요소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의 강생과 파스카의 신비를 토대로 희년 동안 정화(淨化)와 성화(聖化)의 방법들을 일러주셨습니다. "희년의 설정은 역사의 과정 안에서 신앙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열심을 길러주는 표지들에 의하여 풍부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순례(巡禮), 성문(聖門), 성체성사(聖體聖事), 성모 공경(聖母 恭敬), 자선(慈善), 순교자에 대한 기억(殉敎者記憶)과 대사(大赦)를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열심을 길러주는 표지(標識)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사의 정의 ①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할 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와 성인 성녀의 공로로 보속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 주는 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대사’입니다. 보속의 전부를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그 일부를 없애주는 것을 한대사(限大赦)라고 합니다.
대사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자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 성령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려고 당신 아드님의 인성(人性)을 봉헌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대사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원사업의 성사적 연장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공로(聖血功勞)와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의 넘치는 보속공로(補贖功勞)로써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罪)의 잠벌(暫罰)을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사해주는 것입니다.
② 죄와 벌: 죄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죄(大罪)는 하느님과의 친교(親敎)를 박탈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죄의 영벌(永罰)을 받게 됩니다. 소죄(小罪)는 영벌은 면하지만 잠벌은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로써 대죄와 소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벌은 남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고해성사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약성서는 용서받은 후에 보상하는 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비와 은총의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라 말씀하시고, 덧붙여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출애 34,6-7 2사무 12,11.13; 16,21)고 말씀하십니다. 벌(罰)이란 언제나 인간의 선을 위하여(히브 12,4-11) 침해된 질서를 재건하는 자비로운 정의(正義)의 역할로 이해되어야 하고 벌을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을 도우러 오십니다. 잠벌 자체는 죄인이 그의 깊은 회개를 달성하려고 투신할 수 있게 하는 "약"으로 기여합니다. 이것이 참회성사 때에 요구되는 보속(補贖)의 의미입니다.
대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의 영벌(永罰)에서 벗어났지만, 자기 죄(罪)로 생긴 벌(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벌은 우선 고해사제가 부과하는 보속(補贖)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직도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로 인한 벌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고해사제가 지시한 보속이 죄에 비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자는 대사를 통해서 보속하지 못한 잠벌의 면제를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톨릭교리서 제1473항) 이 벌은 현세에서나 죽은 후에 연옥이라고 부르는 상태(status)에서의 정화(淨化)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벌은 하느님께서 내리는 일종의 복수(復讐)가 아니라, 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회개(悔改)는 죄인을 온전히 정화에 이르게 하여 아무런 벌도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가톨릭교리서 제1472항)
③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 : 전대사는 죄에 대한 유한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입니다.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 지, 혹은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외적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입니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대사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대사는 부분대사라고도 부르며, 대사를 주는 사람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기도와 선공을 계속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한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사는 성년에 베풀어지지만 성년이 아닌 경우에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를 갖지만 죄 자체를 사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