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1027]혼인성사전 알아둘 사항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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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11-15 | 조회수451 | 추천수0 | 신고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영세를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본당 신부님 앞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쪽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경우도 이를 지켜야 하는데(교회법 제1058, 1059 참조). 그 경우 관면혼배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영세를 받은 다음에 성대하게 혼인미사를 치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간혹 영세를 앞둔 예비신자로써 성당에 다니지 않는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오히려 영세전에 결혼하면 문제가 안되나, 영세 직후에 모르고 혼인성사 없이 사회결혼을 하면 조당에 걸리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자들이 합당하게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출산과 교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도 지니게 되므로,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리와 영성적 준비를 위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고 혼인 미사 중에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교회법 제1065조, 사목지침서 제104조 참조). 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필요한 서류(세례문서, 호적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107조 참조). 그리고 혼인성사를 받는 당일의 예식에는 반드시 두 사람을 동반하여 혼인성사의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증인은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음).
끝으로 교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혼인의 목적은 창조주의 뜻에 따른 자녀 출산과 교육,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상호 협조였으며, 이를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일성과 한 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배우자 한편이 죽을 때까지 풀릴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이 그 특성으로 인간에 의하여 지켜지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에 근거하여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장애를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48항)
만일에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관면혼인조차도 못하고 교회 밖에서 혼인을 했으면 우리는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자격 정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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