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1038] 성당에서 혼인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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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11-23 | 조회수408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본당마다 신자들이 너무 많아 신부님과 개인적으로 신앙상담을 할 기회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는 본당 신부님과 그동안 못했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결혼과 신앙생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당신부님과 꼭 상의를 하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요약하면 비신자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인성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면이라고 표현한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인 예식은 관면혼인이라 하더라도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식은 말씀 전례로 집전합니다만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교구사제의 특별 권한으로 혼인미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가톨릭 당사자는 영성체할 수 없죠
가톨릭 신자 남녀 사이에 맺는 혼인은 성사입니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들이 두 증인 앞에서 표명하는 혼인 합의를 주례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사제로부터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는다 해서 관면혼인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맺는 혼인은 성사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일 것으로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소속 본당의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교회법과 사목지침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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