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성체와 고백성사 금지 명령권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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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송석 | 작성일2000-12-10 | 조회수612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십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서 알고 싶군요. 사제가 신자들에게 영성체와 고백성사를 기한부로 금지할 수 있는 교회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어 혼인성사를 준비하는 당사자가 사제의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영성체와 고백성사를 기한부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는 자녀들이 혼인 조당에 해당된다고 부모들이 연대적으로 조항이 걸리는지요? 현재 한국 법에 조차도 삭제된 연대책임(?)조항이 교회법에도 살아있다니...? 2차 바티깐 공의회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없앴다는 정보도 있는데 잘못 들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의는 어디에다 호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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