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일/의무대축일 미사참례 관련 답변 의문?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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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환 | 작성일2000-12-25 | 조회수577 | 추천수0 | 신고 |
성탄 축하드립니다.
아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법상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교회법 전공하신 신부님(교회법 석사: 부산 교구 소속)이 그러시더라구요. 주일미사 참례의무는 주일에 드려지는 어떤 지향의 미사든지 참례하면 교회법상 의무는 채워진다고 하더라구요. 예컨대 주일에 혼배미사를 참여하더라도 말입니다. 교회법 몇 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주일에 봉헌되는 미사이기만하면 미사지향과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그 분께서 교회법 조문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겠네요.)
* 위의 관점에 따르면, 실제시간으로 주일(24일)에 봉헌되는 미사(오전에 거행되든 오후에 거행되든, 그리고 어떤 지향의 미사든 상관없이)에 참례를 하기만 하면 그 날의 주일미사참례의무는 채워지는 것이고, 다만 성탄절 자정미사(: 24일 오후에 거행되어 그 날 안에 종료되는)지향을 성탄절(25일) 미사참례지향으로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1) 이번 경우처럼 주일( 24일)과 의무대축(25일)이 서로 이어지는 경우에, 만일 24일 오후에 거행되고 그 날 자정 안에 종료되는 성탄자정미사참례가 25일 성탄절 미사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그 미사의 효력을 확장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주의: 그전에 이미 주일미사를 참례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탄절미사참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여기의 논의는 24일 오후에 봉헌되는 성탄자정미사 이전에 아직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 한정하고 있음.), 한 대의 미사참례로도 동시에 교회법상의 의무를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2) 만일 주일미사참례의무를 채우는 것으로만 간주될 수 있고, 성탄절(25일)미사참례로는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탄절 의무대축일 미사참례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25일 성탄절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는 것이고, 25일 미사참례를 궐하는 경우에만 교회법상의 미사참례의무 조항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아래 답변은 뭔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함께 하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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