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대사란? [Re : 1271]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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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호경 | 작성일2001-06-28 | 조회수1,507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님 !!!
1. 대사(大赦, Indulgentia)란? 대사의 본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고해성사"를 뜻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병자성사(종부성사)로써 죄의 사함을 받은 죄의 유한한 벌(잠벌)에 대한 "보속의 길", "보속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은사"(恩赦)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의 구체적 의미는 고해성사로 사하여진 죄 때문에 시행해야할 보속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면제한다", "위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사"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벌까지 사하여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잠벌을 없애기 위해 시행해야 할 "보속에 대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마음으로 통회하여야 함이 선행되지 않고, 단지 기도나 선행이나 기부 등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인문주의자들은 "대사"를 "면죄"(免罪) 혹은 "면죄부"(免罪符)라고 잘목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일정한 기부에 대하여 사제가 면죄의 특전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시행해야 할 보속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기도나 선행을 권하고 있는데, 중세 후기 당시에는 선행의 방법으로 특히 성행했던 것이 바로 기부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2.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가톨릭 대사전> 참조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 지, 혹은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시거나, 주지 않으십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를 말합니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지며, 죽은 이들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3. 2000년 대희년의 전대사 교회는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신자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날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를 합니다(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본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각 교구에서 지정한 희년 순례 성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미사 참례를 합니다. ② 순례 성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나 "묵주 기도"를 합니다. ③ 순례 성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잠시 묵상 후 교황님의 뜻에 따라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칩니다. ④ 장애자, 병자, 노인, 수감자를 찾아보고 위로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⑤ 하루 동안 절제를 통해 참회의 정신을 실천합니다(예 : 금연, 금주, 단식, 금육, 희생, 봉사,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⑥ 봉쇄 수도자들은 소속 수도원 성당에서, 또 순례 성당을 방문할 수 없는 병자, 노약자들은 가장 가까운 성당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사를 얻기 위한 행위를 영신적으로 실천하고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3) "전대사"는 하루에 한번만 주어집니다. 4) "전대사"는 죽은 이들을 위해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4. 한국 교회에 대한 전대사 연장의 특전 교황청의 사도좌 내사원은 2001년에 맞이한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을 위하여 2000년 대희년의 전대사를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와 한국 주교들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황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내사원은 대희년 칙서에 첨부된 교령의 내용에 따라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신자들에 한하여 20001년 1월 6일부터 2002년 2월 4일까지 연장하여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내사원 교령 2/01/I호, 200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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