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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326]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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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종국 쪽지 캡슐 작성일2001-08-20 조회수403 추천수0 신고

교회시초에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유아세례가 보편화되면서 갓난아이에게 "성인식"을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견진성사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 이런 초대교회의 관습을 복구하는 의미에서 성인 세례자의 경우에는 세례와 동시에 견진성사를 받거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견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성인 세례의 비율이 높은 선교지방의 경우에는 세례자가 많기 때문에 주교님이 견진을 동시에 주기가 어려워, 최대한 빨리, 서울대교구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견진성사를 받도록 내부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주교좌 성당에서 주교님이 집전하는 세례식이라면 바로 견진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죠.

전에는 세례 후 2-3년 정도 신자 생활을 한 후 견진을 받도록 권고했지만 초대교회의 정신을 지킨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세례후 빠른 시일 안에 재교육 기회를 가지고 견진을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견진을 빨리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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