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인성사에 대하여...(1424의 답변)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탈출기 34장 6-7절 |59| | |||
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01-09 | 조회수434 | 추천수0 | 신고 |
아래에 질문하신 혼인성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기쁘고 의미있는 결혼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관면혼을 해야 합니다. 관면혼은 비신자가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또 그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자신의 소속 본당의 신부님에 게 알려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자신의 본당에서 관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본당에서 도 할 수 있지만 항상 자신의 본당 신부님과의 상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만일 비신자인 배우자가 세례를 받은 후에 혼인을 하는 경우라면 관면혼인이 아닌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역시 본당신부님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있을 절차 예를 들면 혼인교리 같은 것을 거쳐야 합니다.
또 혼인성사의 경우라도 타본당에서의 혼인 역시 본당 신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면혼으로 혼인이 이뤄진 다음에 배우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 그 관면혼은 자동적으로 성사화 됩니다.
사정에 의하여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본당에서 관면 혼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결혼은 성당에서 주례자 와 증인의 참석하에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비신자 관면혼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관면혼배를 받으신 후에 여러가지 사정상 일반혼을 해야하는 경우 라면 예식장에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두번 결혼하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 부득이하게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될수 있으면 일반 결혼식전에 관면혼배를 해야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예식장에서의 결혼식 후에 빨리 관면혼배를 받으시면 되지요. 무엇보다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밀씀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두 분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며 아울러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 교무금이 밀려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님께서는 돈 문제에 대하여 너무 죄스러울 것은 없구요,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신자의 도리와 현재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시고 이 문제도 신부님께 사실대로 잘 말씀드리면 신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어떤 대답을 주실 것이오니 너무 이 부 분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할 것은 없습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