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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14번에 대한 사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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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훈 쪽지 캡슐 작성일2002-01-19 조회수408 추천수0 신고

찬미예수. 소득공제에 관한 말씀 잘 읽었습니다. 교무금은 소득공제대상이고 다른 헌금 등은 왜 공제가 안되냐는 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세상에는 세금포탈,횡령 등 많은 악행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헌금에 대해 소득공제 못받았고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가톨릭 교우입니다. 본명은 사도요한입니다. 천주교신자라고 정직합니까? 또한 다른 종교를 포함하여 신앙인은 다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연말 소득공제에 자기가 알아서 금액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어떤 종교에라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님의 생각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 의견이 거슬리셨다면 용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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