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414]질문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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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원경 | 작성일2002-01-19 | 조회수657 | 추천수0 | 신고 |
주일 봉헌금의 경우 액수가 비밀인데 어떻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심껏’이라는 말은 세법상 통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껏 영수증이라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1천원 내면서 세금 감면을 위해 1만원으로 영수증을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봉헌금은 100만원 정도인데 영수증 액수만으로는 수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교회 수입액이 가상으로 폭발하겠지요. 그렇다면 봉헌금을 신자수로 나누어서 영수증을 발부할 수도 없구요..... 정확한 기부금 책정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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