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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45 세례명을 바꿀 수는 있지만...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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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쪽지 캡슐 작성일2002-01-24 조회수627 추천수0 신고

 

세례명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호적의 성명을 바꾸는 사항과 별반 다름이 없다 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적 및 기타 관련 행정서류에다가 그 세례명을 바꾸는

행정사항이 뒤 따라야 하니까요. 참으로 쉽지만은 아니한 번거로운 작업이지요.

 

세례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 나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된 어떤 성인의 삶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견진 때 세례명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호적과도 같은 것이기에 우선 세례 받은 본당에 있는 세례대장에 기록된 세례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법원의 심사를 받은 후 바꿔도 좋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례 받은 본당에 기별하여 바꾸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자의 세례대장은 본당뿐 아니라 교구와 교황청에까지 명단이 올라가 있는

데, 그곳에도 기별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요하는 것이 므로 바꾸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도 바꾸기를 원한신다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아 바꾸도록 하십시요.

 

참고로 수도자들은 서원을 할 때, 세례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자들은 서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므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소명을 받는 의미로 세례명을 변경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목자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므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소속된 성당의 신부님과 상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되며, 꼭 바꾸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견진때 가능하 다는 것은 그 때에는 견진성사 받은 내용을 교적을 비롯한 모든 관련 행정사항에 기록해야 되므로 세례명의 변경도 함께 기록을 하면 좀 덜 번거로운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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