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65 독성죄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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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02-18 | 조회수574 | 추천수1 | 신고 |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일부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는 모고해가 되면서 독성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를 모독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대죄를 짖고 고의로 고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모고백이라는 독성죄의 대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다시 보아 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죄의 경우에, 대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거나 감추면서 생활하면 독성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가령 도둑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십계명을 위배하여 양심에 꺼리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고해를 했다면 그것이 곧 독성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 다.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성당 건물이나 성물을 파괴시키는 행위 등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대죄인 바, 독성죄에 해당하게 되지요.
아래의 모고해에 대한 해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모고해(모고백) >
모고해는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인데,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 앞에 서 죄를 고백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 류 혹은 회수를 은폐시킬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 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조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 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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