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19 복자와 세례명...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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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04-10 | 조회수603 | 추천수0 | 신고 |
(질문)
제 동생도, 또 친구 중에 오타 쥬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오타 쥬리아는 성녀가 아니라 복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세례명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수녀님께서 세례명을 그렇게 지어주셨을까요?
저희 엄마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친구말로는 축일이 5월 27일이라는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네요.
(답변)
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성인품에 오를 때 까지의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성, 시복, 가경자, 하느님의 종’이라는 네단계를 걸쳐서 성인이 되지요.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하느님의 종(Servus Dei)
시복에 관한 특수용어로서 시복조사가 시작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시복조사가 교황청 시성시복성성에 정식을 접수되면 가경자(Venerabilis)로 대치된다.
(2)가경자 (라틴어 Venerabilis; 영어 Venerable)
시복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 시복조사가 교황청 예부성성에 접수되면 시복 후보자에게 이 존칭이 주어진다. 한국교회는 1857년에 처음으 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다.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하느님의 종 -> 가경 자 -> 복자 -> 성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3) 시복 및 시성
시성 시복이란 성덕이 높은 분들을 사망 후 성인이나 복자의 품 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옛부터 성덕이 높은 분들을 하느님께서 그 분들과 관련하여 기적 을 나타내 주신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성덕에 대한 여론이 많 고, 그분을 통해 기적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해당 주 교는 그 분의 언행, 저서, 기적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신 앙교리성성)에 보고한다. 교황청에서만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자료 를 검토한 후 추진 할만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황에게 보고한다.
교황의 허가가 내려지면 성성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결 과를 보고하면 교황은 성덕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한다. 이 때 이들에게 가경자라는 존칭이 주어진다. 덕성이 확정되고 그 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의사, 병리 학자 등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여 진실로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한다. 이 때 인정이 된다면(기적이라고 확실해지면) 그분을 복자(복녀) 로 선언한다. 이를 시복이라고 한다.
단,순교자는 기적의 확실성 여부의 재판이 필요 없다. 다음에 그 분을 통하여 진실한 기적이 2가지 이상 일어날 때 같 은 조사를 하여 성인으로 전 세계에 교황이 선언하고 의식을 거 행한다. 이를 시성이라고 한다. 성인 성녀와 복자 복녀의 공경에 있어서 복자는 그 공경이 어떤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 성녀의 축일은 대개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무한 한 영광을 받은 사망의 날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여 그 분의 축일 을 본명 축일로 지내게 된다.
복자는 위와 같은 교회의 정식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으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성인(성녀)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 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는 차이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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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인 뿐만 아니라, 복자도 세례명으로 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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