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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572 관면혼에 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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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쪽지 캡슐 작성일2002-06-06 조회수476 추천수0 신고

(질문)

 

저는 지난 5월11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냉담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비신자이다보니 혼배미사가 더욱 늦어진 것같습니다. 혼인교리는 지난 3월에 받았는데 혼배미사를 보지 못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도 이사를 해서 본당을 옮기려고하는데요. 혼배 미사전 즉 혼인장애에 걸린사람은 본당을 못 옮기나요? 저는 새로 옮긴 본당에서 혼배미사를 보았으면 하거든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혹시 혼인교리도 다시받아야하는지도요...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혼인교리를 받으셨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사와 더불어 본당을 옮기는 문제도 님의 현재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사를 하시면서 현재의 본당 사무실에 이사 가는 주소를 신고하시면

그 쪽으로 알아서 교적을 보내 줄 것입니다.

 

교적을 옯기신 후에 본당 수녀님 및 신부님과 상의하셔서 관면혼배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혼인장애(조당)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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