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650] 세례를 받는 과정...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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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09-20 | 조회수1,633 | 추천수0 | 신고 |
(질문)
집 근처에 있는 성당을 3주정도 갔어요..버스로 5분쯤 걸리더라구요. 종교하나 갖고 싶었는데 저희집은 무교이구요 집에서 꼭 종교를 가질 생각이면 카톨릭이 좋겠다고 하셔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을 몇주 나갔어요. 거기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구요 어려서 교회는 몇번 가봤는데 교회의 예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성당 미사는 미사의 순서도 있는것 같고 어떤 예식같은것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하나두 모르겠어요. 아는분이 세례는 안받아도 매주 미사만 보는것도 좋다고 해서 아직 교리도 안받고 미사만 3주갔어요. 저번주부터는 동생을 데리고 갔지요. 주보에 보니까 예비자 교리시간이 미사 시작 1시간 30분전에 있다는데 그 교리시간에 가면 되는건가요? 미리 전화같은것은 안해도 되는거구요?? 교리갈때 필요한것은 없나요?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없이 갈라니까 민망하기도 하구요. 게으른 사람은 못다니겠어요. 몇달전부터 가야지 맘만 먹고 일요일날 늦잠자느라고 못갔거든요. 미사가 10시 30분이더라구요. 이번달은 덕분에 일요일날 9시전에 일어났어요. 교리는 얼마정도 해야되는건가요? 교리가 끝나면 세례받는 공부하는건가요? 저도 빨리 세례받아서 좋은 세례명 받았으면 좋겠어요..
(답변)
질문을 상세하게 올리셨군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부의 하느님과 성자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누구신지와 신앙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이전에도 미사를 참례할 수 있지만 영성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빵이 성체(예수님의 몸)라는 것을 교리공부를 통하여 인식한 신자들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빵의 모양으로 오시는 성체가 나의 몸에 들어 오게 됨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미사의 순서는 매일미사라는 소 책자를 성당의 성물방에서 사시면 맨 앞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 성당은 그 책의 순서대로 똑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과 같은 경우에 그냥 미사 참례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리공부를 하셔야지요. 세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성당에서 정한 시간에 착실히 출석하여 소정의 교리공부를 마치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아세례인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영성체에 대한 교리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영성체를 시작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때까지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인식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교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세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6개월 정도의 교리를 마치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성인반 중에도 어린이반, 주부반, 직장인반 등으로 다르게 편성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1주일에 한번 참석합니다. 두번 참석 시키고 3개월 후에 세례를 주시는 신부님도 계십니다. 우선 성당의 수녀님을 만나십시요. 수녀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대개는 부모님들이 신자이시면 부모님이 모두 챙겨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는데 님께서는 가족 중에 신자가 없으므로 혼자서 성당에 다니게 되므로 수녀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십시요. 님께서 소속한 구역의 구역장이나 반장, 그리고 레지오 단장 한분을 소개받게 되면 그 분들이 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러한 세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엄청난 변화이며 또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며 성수로 이마를 씻는 순간에 그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성스러운 예식입니까?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와 지금까지 지은 대죄 및 소죄 모두를 용서받은 영세자는 참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성사에 대하여 주교회의 사목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규정을 아래에 붙여 놓았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참고바라며, 특히 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가톨릭의 상식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목지침서 조항)
제 1 절 세례성사
제 1 관 어린이의 세례
제 47 조 (아기의 세례)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867조 1항; 어린이 세례 예식서, 8항 3; 사목회의 전례 의안, 67.70항 참조).
제 48 조 (죽을 위험)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교회법 제867조 2항.제868조 2항; 어린이 세례 예식서, 8항 1 참조).
제 49 조 (버려진 아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0조 참조).
제 50 조 (태 아)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1조 참조).
제 51 조 (부모의 동의) (1항)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68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3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9.71항 참조).
(2항)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308항 참조).
제 52 조 (장소와 일시) 아기의 세례는 본당에서 지정된 날에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따른 의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51조 2호.제856.857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5.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71.73.74항 참조).
제 2 관 어른의 세례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
(2항)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1항; 선교교령, 13.14항 참조).
(3항)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교회법 제788조; 어른 입교 예식서, 7.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1-57항 참조).
(2항)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64항 참조).
제 55 조 (임종 세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865조 2항 참조).
(1항)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어른 입교 예식서 3장, 임종 대세, 278-294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5항 참조).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입교 절차 총지침, 16항 참조).
(3항)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
제 3 관 장애인의 세례
제 56 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교회법 제852조 2항 참조).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4 관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
제 58 조 (성공회 신자의 세례)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제 59 조 (기타 교파 신자의 세례)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1.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2. 그 교파의 교리는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제 60 조 (세례받지 않은 경우)
세례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한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교리를 거쳐서 새로이 세례받게 한다.
제 61 조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
1.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1항 참조).
2.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3항 참조).
제 62 조 (세례가 유효한 경우)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부록 “일치 예식” 참조).
제 5 관 세례 예식과 기록
제 63 조 (세례 예식)
(1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조 참조).
(2항)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240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60-64항 참조).
(3항)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어른 입교 예식서, 65. 218.256항; 1970년도 주교회의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3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75항 참조).
(4항)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조; 입교절차 총지침, 22.30항 참조).
(5항)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울리는 영명을 지어주되,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에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줄 수 있다(교회법 제855조; 어른 입교 예식서, 65항 4 참조).
(6항) 어른 세례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교회법 제852조 1항 참조).
제 64 조 (대부 대모)
(1항)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교회법 제873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6항 참조).
(2항)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교회법 제874조; 입교절차 총지침, 10항 2.3; 어른 입교 예식서, 66항 7 참조).
(3항)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제 65 조 (세례 기록)
(1항) 세례가 집전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7조 1항; 입교절차 총지침, 29항 참조).
(2항)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실하면 영세자의 이름만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2항 참조).
(3항)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3항; 한국 호적법 제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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