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705] 혼인법 문의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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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12-06 | 조회수394 | 추천수0 | 신고 |
한나 수녀님, 안녕하세요? 신앙상담 봉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가 직접 인천교구 법원의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께 문의하여 답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음의 인천교구 법원의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ainchon.or.kr/canon/board2-main.htm
◎ 이름:한시몬 ◎ 2002/12/5(목) 15:07
혼인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 희중 안드레아 신부님,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톨릭 관련 사이트에서 신앙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법에 의한 조당의 문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가톨릭에서 혼인을 허락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그 발생 사례들이 다양하여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종 신부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들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질문은 한나 수녀님이 올리신 것인데 신부님께서 한번 살펴 보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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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나수녀라고 합니다. 본당에 있다 보니 혼인법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비신자 장애에 걸려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비신자 장애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즉 "사목상 이유로 관면 혼인"을 하는 것이지 관면혼인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신부님, 수녀님)이 많아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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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부님 답변)
◎ 이름:박희중 신부 ◎ 2002/12/5(목) 19:30
Re..혼인과 관련된 교회법 답변
+ 주님의 평화
안녕하세요. 혼인의 문제는 성직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혼선을 안겨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법을 공부한 신부로서 교우들에게 봉사해야함은 당연한 몫이겠지요.
한 시몬 형제님께서 어떤 사이트에서 봉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구 법원 홈페이지를 링크해 주시면 좀더 많은 교우들이 쉽사리 활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나 수녀님께서 질문하신 비신자 장애에 걸려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세례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단순유효화혼(조당을 푸는 관면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성사를 받아도 혼인장애에 의하여 조당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유효화혼인을 하여 혼인장애를 해결하고 세례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성사로 혼인장애가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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