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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715]부제와 사제와의 차이점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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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쪽지 캡슐 작성일2002-12-16 조회수786 추천수0 신고

 

질의하신 사제와 부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사제(신부)

 

사제는 주교들과 더불어 성품성사에 참여한다. 사제는 주교를 도와 교구의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신도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고해성사로써 죄를 사한다. 사제의 다른 기능은 설교, 교회를 위한 기도, 병자의 도유 외에 다른 성사를 집행하여 세례로써 사람들 안에 시작된 신적 생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록 대사제직의 결정인 주교품을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교에게 매여 있지만 사제로서의 영예만은 주교와 함께 지니고 있다(교회헌장 28). 통칭 신부(神父)라고 불리는 이들은 재속사제(교구에 소속된 사제)와 수도사제(수도회에 소속된 사제)로 나뉜다.

 

부제

 

주교직이나 사제직과 마찬가지로 부제직도 성품성사의 일부이며 하느님이 제정하신 것이어서, 교회 안에 영구적 자리를 차지한다(필립 1,1).

 

부제라는 직명은 ’봉사’라고 하는 희랍어에서 나온 것으로 사도행전 6,1-4에서 보듯이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부제는 교회에 봉사하며 이미 사도시대에 부제직의 임무가 크다고 인정되었다. 부제는 전례행사를 돕는다. 즉 부제는 성체를 분배하고 세례를 주며,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한다. 부제는 신앙의 증인이며 옹호자이다.

 

초대교회에서 부제직은 공동체 안에 중요성을 갖는 영구직이었다. 그러다가 서방교회에서는 부제직은 잠시 동안만 행사되는 품이 되었으며, 곧 사제가 되려는 사람이 채우는 직책이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영구 부제직을 복구시켰다. 유럽과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종신 부제직을 받아들였는데, 이들 종신부제들은 사회 안에서 일반 직장을 가지고 혼인도 하면서 교회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교들의 협의에 달려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례를 거행할 때 우리는 성직자들을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직은 주교, 신부, 부제로 나누는데 주교는 자기 교구 내의 본 목자로 성직 전반에 걸쳐 권한을 가지며 온 세계의 주교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교황은 으뜸 주교로 주교들과 함께 보편교회(전세계 교회)를 통치합니다.

 

신부는 주교와 함께 교구 사제단의 일원으로, 위임받은 본당이나 다른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의 보조자입니다. 신부 중 교구에 속해 있는 이들을 교구(敎區) 신부 또는 재속(在俗) 신부라 하고, 수도회에 속한 신부를 수도(修道) 신부라고 합니다. 본당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를 본당(본당 사목구) 신부라고 하는데 그 본당의 책임자이면 주임 신부라 하고, 주임 신부를 보필하는 신부는 보좌 신부라고 합니다.

 

부제는 사제의 위임을 받아 말씀의 전례와 세례성사 및 혼인성사를 집전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부제 중에는 기혼자로서 부제로 서품되어 사제를 도와 부제직을 수행하는 종신(終身) 부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제로 머물 뿐 사제로 서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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