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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735]영성체에 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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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현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3-01-13 조회수495 추천수0 신고

예전에는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주님의 기도를 33번하면 주일미사 의무를 채우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그러한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일미사를 참석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영성체를 받을 수 있씁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입원, 직계 존비속의 장례등)에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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