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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773]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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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은 쪽지 캡슐 작성일2003-03-01 조회수607 추천수0 신고

+찬미 예수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품을 받아 사제가 되면 영원한 사제입니다.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사제의 직분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제라고 할 지라도

그 사제가 환속을 하면 사제의 직분은 간직이 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환속을 하게 될 때에는

주교님과 교황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부터 그 사제는 공식적으로 성무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죽어가는 환자가 병자성사를 받고 싶어 할 때

또 전쟁터에서 위급한 경우 고해성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러한 위급한 자리에서는 미사나 성사를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성무집행을 하는 경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사제가 다시 성직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다시 공식적인 성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법에 보면 성직자가 결혼을 시도하거나 국법상만이라도 혼인을 시도한다면

더 이상 성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니 성직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성무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수사와 신부의 차이에선...

수사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신분으로 수도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평수사의 길,

성직의 직분을 가지고(사제서품을 받고) 수도자의 길을 걷는 성직수사의 길이 있습니다.

수도자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3덕을 교회와 수도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이를 서원이라 합니다.)정식 수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평수사와 성직수사를 모두 수사라고 하지만

그 차이점은 성무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이지 별다른 구별은 없습니다.

같은 정신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도자가 성직자이든 평수사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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