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899]타 쁘레시디움 단원이 선종했을 경우에...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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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3-08-29 | 조회수754 | 추천수0 | 신고 |
주님의 평화!
홍 엘리사벳 자매님, 안녕하세요?
독일 마인츠 한인 천주교회 소속 레지오 단원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레지오와 관련해서는 서울 세나뚜스 소속 레지오 관련 상담 봉사자로서 세나뚜스 명의로 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레지오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정통 코스인 서울 세나뚜스 www.senatus.or.kr로 들어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쁘레시디움의 단원이 선종했을 때 자매님께서 소속한 쁘레시디움에서 공금으로 연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한국의 레지오 관리운영 지침서가 규정한 내용으로 판단하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인 천주교회에서도 한국 레지오의 관리운영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규정을 따라서 레지오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아무튼 서울 대교구 사이트에 질의를 하셨으니 교본과 서울 세나뚜스에서 발행한 관리.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레지오 장(葬)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보통 행동단원이 선종했을 경우에는, 꾸리아는 즉시 소속 쁘레시디움을 포함한 전 레지오 쁘레시디움에게 이를 통보하며 가능한 한 모든 행동단원들이 선종한 레지오 단원을 위한 위령기도와 함께 장례 예절에 참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해당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지체없이 선종한 행동단원을 위한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합니다(교본 160 쪽).
해당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먼저 떠난 동료의 영혼을 위해 상가 (장례식장 또는 병원 영안실)에서 입관을 준비하는 동안, 또는 문상객이 적은 사간대에 묵주기도 5 단을 포함한 레지오의 기도문 전체를 적어도 한 번은 특별히 바쳐야 합니다.
모든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대를 나누어서 통상적인 위령기도(연도)를 돌아 가면서 바치며, 해당 쁘레시디움 뿐만 아니라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단원들이 장례 미사에 참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쁘레시디움 단원이 선종했을 경우에 장례미사 때까지 꾸리아와 쁘레시디움이 취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적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레지오의 장례 문제와 관련하여 자매님께서는 연미사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종 단원이 소속했던 쁘레시디움에서만 반드시 연미사를 의무적으로 봉헌하게 되며 다른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연도를 바치고 장례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써 같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활동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는 비밀헌금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금으로 그러한 연미사를 봉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는 레지오 조직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연미사를 봉헌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레지오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요.
이상의 내용이 엘리사벳 자매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레지오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서울 세나뚜스를 방문하여 질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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