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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929] 대부모에 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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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쪽지 캡슐 작성일2003-10-14 조회수473 추천수1 신고

주님의 평화!

 

황 진경 씨께서는 견진성사를 받는데 대부모의 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거군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목지침서에는 대부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례나 견진 시의 대부모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동일합니다.

 

사목지침서

 

제 64 조 (대부 대모)

 

(1항)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교회법 제873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6항 참조).

 

(2항)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교회법 제874조; 입교절차 총지침, 10항 2.3; 어른 입교 예식서, 66항 7 참조).

 

(3항)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교회법

 

제 874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 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2. 16세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오직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그나마도 세례의 증인으로서만 허가된다.

 

따라서 대부모의 자격은 교회법에는 나이를 16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목 지침서에는 만 14세 이상이면 되지만 대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자녀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여러가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모님 역할이므로 청년기가 지난 나이의 사람이면 몰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두살 아래의 사람이 대모를 선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 또는 구역장, 반장에게 상의를 하신다면 적당한 대모님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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