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945] 혼배미사와 주일미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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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3-10-25 | 조회수525 | 추천수0 | 신고 |
주님의 평화!
정 완섭 형제님, 안녕하세요? 신앙상담 봉사자입니다.
일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교중미사는 참례를 못하고 그날 혼배미사에만 참례 하였다면 주일 미사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는 꼭 주일 미사에만 해당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지요.
예를 들면 주일에 거행되는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을까? 주일 의무의 이행은 그 주일의 전례에 따라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들이나 혼인 미사에 참례하여 하객으로 축하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장례 미사에 꼭 참례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도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헣지만 이것은 신자의 편의 위주로 그러한 미사에 참례하여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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