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967] 공의회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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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3-12-13 | 조회수389 | 추천수0 | 신고 |
주님의 평화!
김 정선 님, 안녕하세요?
판공 문제를 풀고 계시군요. 이문제는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사도 회의에 그기원을 두고있고 교황이 소집하여 전세계의 주교들과 함께 하는 회의,카톨릭 교회가 신앙이나 윤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의회에 대하여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의회(公議會)란?
가톨릭 교회는 열두 사도들이 수(首)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후계자는 교황이고 다른 열한제자들의 후계자는 각지방 주교들 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 교황은 전 세계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주교회의를 합니다. 이때에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주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교회의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또한 주교들은 전체의 주교단으로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며 여기에는 성령의 특별한 감도가 있음을 교회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공의회는 첫째로 교황이 소집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기와 장소도 교황께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소집은 교황이 판단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데 이때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전 세계 주교들과 함께 모임을 갖읍니다.
또한 공의회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개최지의 이름을 붙이는데 예컨데 지난 1962년-1965년 까지 [바티칸]에서 있었던 공의회는 [바티칸]에서 두번째 열린 공의회라 해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천년 교회 역사상 공의회는 21번 있었으며 앞으로 또 언제 공의회가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교황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꼭 필요할때 교황이 소집해서 공의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공의회는 신앙개조의 결정과 오류의 배척,교회의 전파와 해설과 완전한 천명과 교회법규 의 보호와 그 복구 그리고 윤리적 부패교정에 도움이 될만한 결정들을 섭리적으로 현명하게 제정합니다.
이회의는 교회안에 최고의 결정권을 갖으며 신앙교리나 도덕적인 것을 공의회에서 결정 교황이 확정 반포할 때는 무류성(無謬性)이 있읍니다. 대개의 결정사항은 새로운 어떤것이라기보다, 함축적이며 덜 명확한 것을 더 명시적이고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법이나 신법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명할 수도 없고 금할 수도 없읍니다.
공의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요약하면 가)평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생활개선,나)국가의 침해에서부터 교회의 권리를 옹호, 다)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과의 투쟁, 라)이교의 방지, 마)상황에 따른 윤리규정과 신앙개조의 천명 등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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