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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979]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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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쪽지 캡슐 작성일2004-01-15 조회수474 추천수0 신고

 

주님의 평화!

 

성탄 전야 미사에 참례했으면 성탄절 당일 날 미사에는 참석하면 자신의 신심에

더욱 좋은 일이지만 교회법에 의한 신자의 의무는 다 한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송년의 밤 미사에 참례를 했다면 1월 1일의 의무 축일 날 미사에는

참례 하지 않더라도 신자의 의무는 다 한 것이 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의무는 다 한 것이므로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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