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979]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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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4-01-15 | 조회수474 | 추천수0 | 신고 |
주님의 평화!
성탄 전야 미사에 참례했으면 성탄절 당일 날 미사에는 참석하면 자신의 신심에 더욱 좋은 일이지만 교회법에 의한 신자의 의무는 다 한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송년의 밤 미사에 참례를 했다면 1월 1일의 의무 축일 날 미사에는 참례 하지 않더라도 신자의 의무는 다 한 것이 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의무는 다 한 것이므로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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