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부제의 성사권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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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호경 | 작성일2004-07-28 | 조회수599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님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타난 부제의 역할을 정리한 것과 <가톨릭 대사전>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 <가톨릭 대사전>의 설명
부제(副祭, 라틴어 diaconus, 프랑스어 diacre , 영어 deacon)
과거 칠품(七品)중 대품의 하나인 6품, 즉 부제품을 받은 자. 사제의 아래이고 차부제(次副祭)의 위. 교회에 봉사직으로 서품을 받은 남자. 임무는 설교, 세례, 결혼식 주관, 본당의 운영, 그외 사항에 있어서 사제를 보좌하는 일이다. 그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부제서품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서품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 요구되어진다 :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소서. 당신의 7개 선물의 은혜로 이들이 부제의 직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부제의 위치와 임무는 사도시대 이후 변해 왔다. 1세기 글레멘스시대에서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제는 주교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한 것이었다. 말씀의 전례중 서간과 복음서를 읽고, 신도의 봉헌예물을 거두며, 기증자의 이름을 2매씩 판에 적어 미사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교를 도와 성체를 나눠 주고, 성체를 병자의 집에 전달하며, 기도를 선창하고, 주교의 허가를 받아 세례를 행하고, 박해 때 탈락한 자들을 받아들였다. 부제의 수는 원래 교구마다 7인씩으로 한정시켰고, 오늘날에도 로마에는 7인의 부추기경이라는 형태로 전통을 지키고 있다. 중세에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Franciscus Assisiensis)와 같은 저명한 부제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지위로 떨어져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뿐 아니라 초대 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부제 제도도 두게 되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나타난 부제의 임무(정리된 것)
이들의 부제직 수행은 특별히 주교에게 속해있는데(Hippolytus 「Trad. ap」, 8 참조), 하느님의 신비를 기념하고 특히 성찬을 거행하는 일에서 주교와 사제들을 보좌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혼인에 참석하여 강복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하며, 장례식을 주례하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헌장> 25,4항; <선교> 1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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