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배,(혼배성사)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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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한별 | 작성일2004-08-08 | 조회수722 | 추천수0 | 신고 |
제가 이것에 대해 자세히 분명히 잘 알고 있어햐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라 그런데요.
우선 궁금한 것이 혼배성사를 하는 대상은 둘이 결혼을 할때 혼배성사를 받지 않은채 그냥 결혼식장에서 했을경우 시간이 지나(둘 중 한명은 신자겠지요) 혼배성사를 받으려 할 경우 새로 결혼하는 경우(둘다 교우이거나 한쪽이 아닌경우도 무관) 이죠.
근데, 세례를 이번에 받았는데, 남편은 교우가 아니거나, 부부가 이번에 세례를 받은 경우 혼배성사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한쪽이 신자가 아니라면, 혼배성사를 받을때 남은 한쪽도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그런게 있나요. 했는데도 세례를 안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 외에도, 바오로 특전 등 종류와 정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지가 하나는 묵주반지 하나는 그냥 반지도 가능한가요? 한쪽이 신자가 아닌데 묵주반지를 이용해도 되나요? 또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 이미 결혼해서 나중에 관면혼배를 받는 경우에도 혼배전 교리를 받아야 한나요? 또 하나, 조당에 걸리는 경우를 모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당에 걸렸을 때 푸는 방법도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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