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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관면혼배,(혼배성사)에 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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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호경 쪽지 캡슐 작성일2004-08-10 조회수658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

 

   질문이 쪼끔 거시기하네요.  아마도 제 이해력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1. 혼배성사를 하는 경우는 혼인을 하는 두 배우자가 모두 가톨릭 신자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혼배성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혼배성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성사혼이 됩니다.

      - 간혹 이름께나 있다는 집안들끼리의 혼인일 경우, 성당이 아닌 호텔같은 곳에서

         체면상 혼인식을 치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회법적으로 혼인무효입

         다.  정식 성사혼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꼭 이래야 할 경우에는

         성당에서 관면혼을 따로 올리고, 성당이 아닌 곳에서 혼인식을 치루어야만 유효

         한 혼인으로 인정을 받고 조당에 걸리지 않습니다.

 

2. 관면혼을 올릴 경우에는 혼인을 하는 두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가톨릭 신자일 경우입니다.  관면혼을 올릴 경우에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은 되지만 정식 성사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법상 혼인무효는 아닙니다.

      - 과거에는 비신자인 배우자도 반드시 세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혼인을 인정

         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

         겠다는 약속과, 태어나는 자식들에게는 가톨릭 신앙을 갖게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혼인을 하는 두 배우자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의 혼인을 교회에서는 "국가혼"이라고 부르며, 이 국가혼도 교회법적으로는 정당한 혼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혼인 당시에는 비신자였던 두 사람이 혼인 후에 모두 가톨릭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도 정식으로 성사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따로 혼배성사를 받지 않아도 정식으로 국가혼에서 성사혼으로 격상이 됩니다.

 

4. 두 배우자 모두 비가톨릭 신자여서 국가혼을 하였던 경우, 혼인 후 한 사람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흔히 말하는 "외짝교우"인 경우에는 따로 관면혼을 받지 않는다고해서 혼인무효가 선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짝교우라는 말보다는 "성가정"이라는 말이 훨씬 듣기에도 좋겠지요.

 

5. 혼배성사 때나 관면혼 때의 혼인반지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반지라도 됩니다.  꼭 묵주반지(혹자는 "반지묵주"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합니다)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혼인의 약속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6. 소위 말하는 "조당"(정식으로는 "혼인장애")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각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구법원"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복잡하면 "교구법원"까지 설치되어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교황청에까지도 보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쉽고 간단하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7. "조당"에 대해서는 우리의 복잡한 삶만큼이나 경우들이 다양하고, 경우가 다양한 만큼 그 해결책도 다양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성의껏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성취하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울로 특전"이나 "베드로 특전" 등의 해결책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당"의 문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을 달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평신도가 쉽게 대답할 성질도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교회법 중의 혼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각 유형별로 Case Study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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