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십일조에 대해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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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태일 | 작성일2004-12-08 | 조회수483 | 추천수0 | 신고 |
교회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자 개인이 십일조를 내려고 할때 반드시 교무금으로 내어야 하는지요?
총 수입의 10% 금액 범위내에서 교무금과 다른 곳(예를 들면 군종 후원회등)에 나누어 낼때는 십일조가 아닌지요?
전임 본당 신부님은 십일조란 수입의 10분의 1을 순전히 교무금으로 냄을 의미 한다고 말씀 하셔서 내가 생각 하는 것과 틀린것 같아서 질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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