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대세도 세례와 같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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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4-12-16 | 조회수469 | 추천수0 | 신고 |
박정국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세도 세례와 똑 같습니다. 다만 환자가 회복되어 보례를 받을 수 있으면 보충 교리를 받고 보충 세례라고 해서 보례를 받아야 하며 보례를 받으면 영성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례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사목 지침서에 보면 일단 대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세를 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성당에 대세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세 대장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당 신자가 대세를 주었을 때는 그 본당의 대세 대장에 올리게 경우도 있습니다. 수녀님이 대세를 주었다면 수녀님이 대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병원을 관할하는 성당에 제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의 어머니는 이미 세례를 받고 대세 대장에 올려져 있으므로 천주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천주교의 관례에 따라서 행해집니다. 장례미사도 마찬가지이므로 세상을 하직하셨을 때는 본당 연령회에 연락하시면 연령회와 레지오 단원들이 연도 봉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당에 따라서는 찬주교 묘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하여 대세자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는 본당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모두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의 권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대세 후에 교리를 받고 이번 주말에 세례를 받게되므로 어머니와 관련되는 일이나 가족에 대한 상담은 교리반 봉사자들에게 또는 교리반 담당 선생님 또는 신부님, 수녀님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대세 문서 양식을 보면 증인들의 이름과 대세자의 세례명을 정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당에 기록된 대세 기록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대세자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교적을 만든 후에 그 교적에 대세자로 함께 기록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당의 사무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세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되는 사항을 올려주셨는데 당연히 임종 후에 천주교 상장예식에 따라 장례를 지내드려야 하며 화장 후 고향의 산에 산골을 하셔도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니 상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당의 연령회와 레지오에서는 장례미사와 화장 예식까지 봉사하여 마무리하게 되며 고향에는 가족들만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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