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조당에 대한 판단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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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4-12-21 | 조회수440 | 추천수0 | 신고 |
예비자 교리를 열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입니다. 이혼한 경력이 있는 상대방이 신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신자라면 관면혼배나 혼인성사에 의하여 첫번째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와 기타 그 분의 첫번째 부인이 신자였는지 아니면 비신자였는지 등등 판단하는데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첫번째 결혼에 대하여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느지 아니면 그 전의 결혼에서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재혼이 허락되는 신분 상태인지...??
조당은 관계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본당에서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미리 상담하여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을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만 교회법에 규정된 사항을 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결정하여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의 경우는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상대방과 혼인함으로써 자매님이 바로 조당에 걸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세례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교황청에서 규정한 교회법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맞추어 보야야 하는 신자 또는 신자 후보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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