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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모가 조당에 걸려 있어도 자녀의 유아세례는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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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한규 쪽지 캡슐 작성일2004-12-31 조회수731 추천수0 신고

+ 찬미예수님

딴지 걸려는 의도는 아닌데요...아무래도 조당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점들이 많아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 올립니다.

 

교회법을 보겠습니다.

 

제 867 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②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68 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 가 동의하여야 한다.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1.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70 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71 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한다.

 

 

867조에 근거하고 특히 868조에 근거하여 조당중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라도 지체없이 유아세례를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당 중이라고 하여도 부모 중 한 명은 신자일 것이므로 868조 1항 1절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2절이 문제가 되어 유아세례가 거부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목 담당 신부님의 개별적 판단에 근거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868조 2항에 의거하면 당연히 유아세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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