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관명혼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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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5-02-04 | 조회수453 | 추천수0 | 신고 |
김 영배 형제님, 안녕하세요?
가톨릭에서는 전 세계 11억 신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교회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와 결혼해야 하며 만일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 할 때는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면받아야 하는 의미로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만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성사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미사 중에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의식인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조당(혼인장애)에 걸린다고 합니다. 영성체란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사에서 그러한 성체와 성혈을 신자가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함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세상의 삶을 기쁘게 살기 위한 영성의 에너지를 받기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의하여 가톨릭 신자끼리 혼인을 할 때는 성당 또는 교회가 허락하는 장소에서 사제의 주례로 미사 전례로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를 혼인성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는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결혼할 두 사람이 함께 성당을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고 신부님과 면담을 하게 되면 교회가 정한 예식을 거행할 시간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랑 및 신부 측의 각각의 증인 한 사람씩을 대동하고 성당을 방문하면 하느님께 서약하는 간단한 예식(10분도 안 걸림)을 하게 되는데 이를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처럼 비신자인 신랑이 가톨릭 신자인 신부를 아내로 맞아드리려면 그 신부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도와주도록 비신자인 신랑이 신부의 안내에 따라서 성당을 두 번 방문해야 합니다. 한 번은 면담의 절차이고 두 번째는 관면혼배 예식입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배우자의 후보가 다니는 성당을 방문하시고 신부님이나 수녀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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