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려운 문제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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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한규 | 작성일2005-03-01 | 조회수299 | 추천수0 | 신고 |
+ 찬미예수님
스테파노 형제님,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어쩌나요?
교회법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이혼-혼인무효-재혼의 경우입니다. 교회법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본당 신부님들도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위의 강수림 자매님의 경우라면 제 견해로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매님의 부군의 첫번째 결혼이 국법적으로 정당한 혼인이었는가?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정당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교회법원의 정확한 파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매님의 단편적인 말에 근거하면) 따라서 자매님은 중혼 금지 조당에 걸려있습니다. 성사생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군이 교회법원에서 이전 혼인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중혼 금지 조당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외교인 혼인 금지 조당에도 걸려 있고요. 또한 부군은 재혼상태이므로 세례성사를 받아도 (혼인 무효 판결을 받지 않으면)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리를 받기 이전에 교회법원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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