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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인 성사에 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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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국 쪽지 캡슐 작성일2005-03-27 조회수402 추천수0 신고
+ 찬미예수님 1번의 경우는 비신자 배우자가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사제 앞에서 혼인식을 다시 거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단순유효화혼"으로 "성사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혼인은 혼인성사가 됩니다. 2번의 경우는 비세례자들 사이에 자연법상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자연혼으로 교회에서도 유효한 혼인이며 이중 한분만이 세례성사를 받거나 혹은 양편 다 세례성사를 받더라도 별도로 교회에서 혼인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양편이 모두 세례성사를 받으면 이들의 혼인은 성사혼인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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