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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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도행 | 작성일2005-07-22 | 조회수627 | 추천수0 | 신고 |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1. 보통 성당에서 혼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조당의 경우...
제일 단순한 경우로 이제라도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혼인면담을 청하시고 간단한 혼인절차를 거치시면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신은 혼인조당을 풀고싶지만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
혼인 합의는 두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참 힘들겠지요. 이럴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당 신부님께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유효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회혼이든 교회혼이든 지난 혼인이 깨어지고 재혼을 하신 경우...
전혼인했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재혼이 불가하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사회혼이나 관면혼의 경우는 신앙의 유익을 따라 특전을 베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면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사혼의 경우 신자들끼리의 혼인이고 그것이 완전히 완료된 경우라면 교회법원의 혼인무효선언이 있어야 혼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도 본당 신부님께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전면담이 필요하겠지요.
4.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몇몇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교회는 최대한 신자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분별없이 알려서 스캔들을 만들기보다는, 본당 신부님들께 도움을 청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 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십시오.
도마 신부..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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