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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조당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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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한규 쪽지 캡슐 작성일2005-07-25 조회수914 추천수0 신고

+ 찬미예수님

 

조당은 "결혼을 한 상태"가 전제로 되어야만 합니다.

누님이 이혼을 했다고 해도, 현제 재혼하지 않고 독신상태라면 교회법적으로 "별거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사생활이 가능하며, 더더욱이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성사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혼을 하려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했다면) 반드시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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