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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성체분배자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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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세일 쪽지 캡슐 작성일2005-11-09 조회수516 추천수0 신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아래 내용이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체분배권 교육을 받은후 2년간 봉사 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당신부의 허락하에서 봉사 할 수 있습니다.

 

 

1) 봉성체

   봉성체란 거동할 수 없는 환자나 노약자 등 성찬의 전례(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가서 성체를 영해주는 것을 말함인데, 성체를 영해 주는 것은 초대 교회부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님들이나 또는 평신도 중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또는 수도자를 택해서 영성체를 시켜주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수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의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 8조 1항-2항’ 에 의한 것으로 분명히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인 것이며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사제와 부제의 의무인 것입니다(성체공경 훈령, 31항)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됨으로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구장은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1)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2)수사,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입니다.

 

평신도가 성체분배권을 받기 위해서는 성찬 교의의 가르침, 그들이 하는 봉사의 의미, 지켜야 할 전례 법규, 그러한 존엄한 성사에 대한 존경심, 영성체 허용 규율에 관한 가르침 등에 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거나,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 고령으로 실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와,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사제,부제)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 국한합니다.

 

질문의 요지와 관련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으며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성체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공동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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