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무금에 관해서..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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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선희 | 작성일2005-12-19 | 조회수784 | 추천수0 | 신고 |
올 여름 8월에 영세를 받은 새(?)신자입니다.
영세를 받고 주일미사도 열심을 다해 참례하고..
나름대로 삼종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세를 받은지 좀 되엇는데.. 성당사무실에서 교무금에 관한 안내를 받지는 못하엿고.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어서
교무금이 신자의 의무인것을 알앗지만 적극적으로 어찌해야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부활을 준비하며 판공성사를 마치고
성당사무실에 들른김에 혹시 교무금을 어찌해야 하는지 어쭈어 보았습니다.
사무장님께서 8월 영세자면 4개월 미납이라고 하시더군요..
영세후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하고 미납된부분이 있으면 다 내야 한다고 하시던데,
저같은 경우는 4개월 미납이고 미납금액을 못내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좀 당황스러워서..
우선 교무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은액수라도 4개월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부러 안낸것도 아닌데, 좀 과한것 아닌가 싶어서요..
주일 헌금도 적은액수지만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내었고
주일미사에 어쩔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꼬박꼬박 고백성사를 보았었는데,
이번 경우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거나 아님... 정말 고백성사를 보아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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