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사금지처분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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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선우 | 작성일2005-12-24 | 조회수452 | 추천수0 | 신고 |
찬미 예수님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 질문 드립니다. 성사금지처분이라고 조당이라고 하네요. 결혼사시면서 비신자, 타종교(불교)를 가지신 분과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분을 설득하여 관면을 시도했지만 남편분도 꺼려하여 그렇게 10여년이 지났다고 하시더군요. 미사에 참여해도 성체를 못모시고, 고백도 않되고 굉장히 많이도 울었다고 하시네요. 소모임에 나가도 다들 눈치를 보시는 것 같고, 그 분 말씀대로라면 "청소하려 성당에 나가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예 성당에 나가지 않으신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아이가 11살인데, 성당에 보내셨어요. 엄마의 조당을 풀지 않으면 세례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또 마음이 다치셨던 것 같아요.
혹시 관면혼을 제외하고 성사금지 처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십년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또 아이는 세례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은데 혹시 교회법 상으로 가능한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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