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납골당 설치 현황
이처럼 묘지 공급이 한계점에 이르면서, 교회에서도 납골당 설치가 늘고 있다. 현재 교회내 납골당은 교구 공원묘원과 성당내 납골당을 포함해 모두 11곳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교구에서 신당동·종로·길음동·금호동본당과 절두산순교성지에서 관할 지역이나 본당묘지에 납골당을 마련했고 의정부 신곡2동·용산 본당은 올들어 지난 1,2월 각각 4724기, 1000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성당내 납골당을 설치, 성당 납골당 설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가톨릭교회 납골당의 효시는 86년 설립 때 납골당을 설치한 대구대교구 천주교 군위묘원이다. 총 평수만 45만평인 군위묘원은 현재 매장 묘지 5000여기의 경우, 50년 시한부매장제(30년 매장에 10년씩 두번 추가)를 도입해 납골당 봉안을 유도했고 무연고 묘지는 개장, 납골당에 봉안해 현재 500기가 모셔져 있으며 1만기가 남아있다. 묘원측은 납골당 1만기가 모두 들어 찰 경우에 대비, 외벽식 야외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광주대교구는 광주시 양산동 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99년 전남 담양군 광암리 천주교묘원 내에 연건평 400평 규모 납골당 '부활의 집'을 마련, 이듬해 축복식을 가졌다. 최대 1만4091기를 봉안할 수 있는 이 묘원에는 현재 400여기가 모셔져 있으며, 계약만 3000여기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최창무(광주대교구장) 대주교와 사제단 또한 300기를 예약, 묘지난 해결에 사제단이 앞장을 서고 있다.
안문언(야고보, 62) 전 광주대교구 묘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납골당을 운영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납골당이 깨끗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반응이 아주 좋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자손들에게 벌초 등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 납골당 이용 예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단 하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명절 때 주차문제"라고 말했다.
총면적 15만평 중 잔여 묘지면적이 1500평(1000여기)밖에 남지 않은 수원교구 안성공원묘원은 묘역에 유해봉안소를 설치했다. 묘지난 해소대책으로 제시된 '화장을 통한 납골당'에 대한 교구 신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매장 뒤 20년이 지나면 유해봉안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현재 20년 시한부매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안성공원묘원은 2005년까지 1만2700여평 부지에 총 4만2000기 서랍식(45×45㎝ 크기) 납골당을 설치하며, 현재 1차공사를 마치고 800위를 모셨다.
지난해 12월 축복식을 가진 인천교구 '하늘의 문' 묘원도 교구 첫 옥외 외벽식 납골묘로, 부지 100여평에 3094기를 안치할 수 있으며 완공 직후 1차 분양을 마친 바 있다. 교구는 옥외 납골묘와 함께 3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3915㎡에 이르는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는 교구나 본당도 늘고 있다. 청주교구 가덕성요셉공원과 감곡본당도 2004년 중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전주교구 전주·남원지구 등도 납골당 설치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 상태다.
▨바람직한 묘지 문화 전망
납골당이나 납골묘의 활용은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먼저 해결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화장장이나 납골묘·당 시설을 혐오시설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들 시설들을 장례 서비스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기반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대규모 화장 시설을 지양하되 2차진료기관 이상 병원이나 납골당 시설에 환경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간이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 성당내 납골당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교회묘지 중 약 30~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묘지 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개장공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교회가 유해 화장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가톨릭교회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금하지는 않지만 매장의 풍습을 권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 70%가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유력한 장묘문화 대안은 시한부매장 뒤 납골당이나 가족납골묘에 봉안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교구 공원묘지에 대해 20년 시한부 묘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교구도 교구 시노드 후속교서에서 단순 매장이나 화장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연 육탈된 유골을 수습하여 납골하는 방식의 납록 문화 정착에 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성호(청주 가덕성요셉공원 지도) 신부는 "최근 만장 사태를 빚고 있는 교회묘지문제는 결국 납골당 설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추세"라면서 "다만 화장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만큼 일정기간 매장뒤 깨끗한 납골공원에 봉안하면서 점차 매장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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