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제가 알기로는 영세를 받은 사람만 미사보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예비자도 미사보를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궁금합니다..